재단법인 빛이나는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
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,
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개진하는 청소년 및 청년 예술인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
심리상담 및 치유를 위한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재단법인 빛이나의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총 이사 10명,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사무국은 상임이사(이사장), 사무국장, 사업지원팀(1팀, 2팀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