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
▶ 정기후원(CMS 자동이체)


① 후원 신청서(CMS)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 


정기후원 신청서(CMS) 바로가기


「후원 신청∙변경」게시판에 신청서 첨부하여 등록 



▶ 일시후원


① 후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


일시후원 신청서 바로가기


② 아래 계좌로 기부금 입금

  • 계좌: 우리은행 1005-603-559520 (재단법인 빛이나)
  • 입금자명: 이름+생년월일


「후원 신청∙변경」 게시판에 신청서 첨부하여 등록



▶ 현장후원


  • 재단법인 빛이나 방문 후원 가능
    - 주소: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6길 13-12 교하빌딩 502호
    - 운영시간: 평일 9:30~17:30 (공휴일 등 제외)



▶  해외후원(PayPal)


  • 외국인 전용 후원 페이지 이용 


Donation application form for foreigner(PayPal)

▶  정기후원금은 매월 지정된 출금일에 자동이체됩니다.


  • 정기 출금일: 매월 15일 / 20일 / 25일


  • 여성용품 정기후원: 매월 15일


  • 미납액 재출금일: 익월 1일

          → 계좌 잔액 부족 등으로 미출금된 경우, 익월 1일에 자동 재출금 됩니다.

▶ 「후원 신청∙변경」 게시판에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.


① 이름 

② 연락처(뒤 4자리) 

③ 후원일 

④ 변경 또는 해지 요청 내용

→ 처리 완료 후 댓글로 안내드립니다.


「후원 신청·변경」 게시판 바로가기



▶ 변경 적용 일정 안내

  • 출금일 2일 전까지 등록 완료 시, 당월부터 반영되며 이외 등록 건은 익월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신규 등록 및 변경 처리는 영업일 기준 3~5일 정도 소요됩니다.

▶ 후원 신청 게시글에는 '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후원 정보 등)'가 포함됩니다.

    따라서 모든 게시글은 비공개이며, 로그인한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.

  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
▶ 후원금은 다음 사업에 사용됩니다.


  •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(예술인 활동지원 / 예술인 사회 공헌 활동지원)
  • 청소년 장학지원 (겨자씨)
  •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(청춘믿UP)
  • 긴급 생계 및 기타 지원 (여성용품, 중식비, 연탄 등) 등


       빛이나 목적사업 바로가기

▶ 홈페이지 내 분기별 후원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 후원내역 바로가기

▶ 가능합니다.


1. 발급 방법

① 기부금영수증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


기부금영수증 신청서 바로가기


②「후원 신청∙변경」 게시판에 첨부하여 등록



2. 확인 방법: 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(매년 1월, 연말정산 기간 중 일괄 등록)


※ 세액공제 안내

   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기부금 1천만 원 이하: 15%
  •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: 30%
  •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▶ 후원 내역 증빙이 필요한 경우 기부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. (회사·기관 제출 등)


    아래 정보를 작성하여 「후원 신청∙변경」 게시판에 등록해주세요

    ① 입금자명

    ② 입금액

    ③ 입금일시

    ④ 이메일주소


「후원 신청∙변경」 게시판 바로가기

기부금영수증

 1. 사용목적: 세액공제 증빙용 (연말정산, 종합소득세 신고 등)

 2. 발급 기준: 실제 후원자 명의와 후원금액 기준으로 발급됩니다.


▶ 기부확인서

1. 사용목적
- 후원 내역 증빙용 (회사·기관 제출 등)
- 세액공제용 서류 아님

2. 발급기준
- 개인 또는 단체 신청 가능
- 단체 후원 시, 기부확인서 발급 가능
- 기부금영수증 발급 원할 시, 아래 유의사항 내용 참고

 ▶ 기부금영수증

  1. 후원자 정보와 개별 후원 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2. 실제 기부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은 어렵습니다.


 ▶ 단체 후원의 경우

  1. 개별 실제 후원금액 증빙 후,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2. 단체 대표자 명의로 전체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어렵습니다.


 ▶ 회사 또는 기관 제출용 증빙서류는 기부확인서로 발급됩니다.

 

 



홈택스 (바로가기 click)

서울특별시 (바로가기 click)

국민권익위원회 (바로가기 click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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